중고차 판매 시 세금 발생할까? (개인 직거래 기준)
88카(팔팔카) 중고차 직거래로 팔기 전, “세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개인이 내 차 1대 파는 건 보통 “세금(양도소득세)” 안 나와요
중고차 판매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일반적인 개인(비사업자)의 자가용 중고차 판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인데, 그 열거 범위가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주식 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다만, ‘판매자’가 세금을 안 내는 대신,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양수인)’가 부담하는 이전등록비(취득세 등)는 발생합니다. (이게 체감상 “세금”처럼 느껴지는 포인트!)
✅ 중고차 직거래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금” 3가지
1) 양도소득세(양도세): 보통 개인 중고차 판매엔 해당 없음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할 때 부과됩니다.
2) 취득세(구매자 세금): 차를 “사는 사람”이 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차량가액 기준 7%, 승합/화물 등은 5% 등으로 안내됩니다(차종/용도에 따라 달라짐).
특히 가족/지인에게 ‘0원’으로 넘겨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지자체 답변도 있어요.
3) 부가가치세(VAT): 사업자/법인 차량이면 나올 수 있음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공급)로 보는 해석/사례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취지의 국세청 상담사례가 인용돼요.
“세금이 생기는” 예외 케이스만 딱 집어서 정리
아래에 해당하면 개인 직거래라도 세금/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A. 개인사업자/법인 차량을 팔 때 → 부가세·세금계산서 이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도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매각 시 부가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취지의 상담/사례가 반복됩니다.
즉, 내가 ‘사업자(과세사업)’로 차량을 굴렸던 이력이 있으면 “그냥 개인 중고거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세무적으로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B. 중고차를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사실상 ‘사업’처럼 보이는 경우
일회성 처분이 아니라 계속 매매하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부가세 관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실제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다툼 사례도 존재).
C.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저가 양도·무상 이전 → “증여” 이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자동차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사례 예시로 자동차가 언급).
가족끼리 차 넘길 땐 보통 취득세(받는 사람) + 경우에 따라 증여세(받는 사람)까지 같이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88카(팔팔카)에서 중고차 직거래할 때 “세금 걱정 줄이는” 핵심 포인트
88카(팔팔카)는 중개자가 아닌 플랫폼이며,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 구조를 안내하고 있어요.
또한 사이트에서도 직거래 기본 안전수칙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선입금 요구 주의, 실차 확인 없는 거래 주의, 이전→대금 지급 순서 준수 같은 체크 포인트요.
✅ 그래서 88카 직거래에서 “세금/비용 사고”를 줄이려면, 아래 순서가 깔끔합니다:
1) “내가 판매자인데, 세금 내야 하나?” 먼저 판별 (30초 체크)
개인·자가용 1대 판매: 보통 양도세 X
개인사업자/법인 차량: 부가세·세금계산서 가능성 O
가족에게 0원/저가로 이전: 증여 이슈 가능성 O
2) “이전등록비(취득세 등)”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
이전등록 시 취득세/공채/인지·증지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세부는 지자체 조례/차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8카 메뉴에도 이전비용 계산기가 보입니다.)
중고차 직거래 필수 서류 (88카 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
개인 간 직접 매매 시 이전등록에 필요한 대표 서류는 아래처럼 안내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판매자(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일부 예외 있음)
지자체 안내에서도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같은 체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명의이전(이전등록) 기한 놓치면 과태료? → 네, 기한이 있어요
매매(중고차 구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지자체 기준으로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과태료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88카 직거래에서도 사이트가 안내하는 것처럼 “실물 확인 → 계약 → 이전 → 대금 지급”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이 중고차 팔면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일회성 개인 자가용 판매는 일반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 열거 구조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 매매로 사업처럼 보이면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Q2. “중고차 이전등록비”는 누가 내요?
통상 사는 사람(양수인)이 이전등록(취득세 등)을 진행하면서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안내(예: 비영업용 승용차 7%)가 있습니다.
Q3. 가족에게 차를 0원에 넘기면 세금이 더 커지나요?
0원 이전은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증여세(받는 사람)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과세될 수 있음)
Q4.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 되나요?
지자체 안내에 “지방세 완납(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문구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